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거절될 수도 있습니다
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핸 채무조정으로 요청하는 경우
-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‘거절’인 경우
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 : 온라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- 채무조정요청서
- 채무조정안*
-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-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상환유예 | 상환기간 연장 | 이자율 조정 | 기간에 따른 이자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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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장 1년 (6개월단위) - 유예기간 중 정상 이자 부과 |
- 최장 5년 이내 (대환 또는 만기연장) |
- 약정이자율의 0%~100% 범위에서 인하 |
- 총 이자 0%~100% 감면 (연체이자, 이자 감면) |
① 요청 | (채무자)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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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심사 및 결과통지 | (금융회사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(10영업일 이내) |
③ 동의 | (채무자)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 |
④ 채무조정서 작성 | (금융회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|
⑤ 합의 | 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|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/ 법원의 개인회생 /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